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분장규정
(2010-03-01)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분장규정
(2011-10-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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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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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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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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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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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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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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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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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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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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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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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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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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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