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2018-04-01) [제정]
제8조(교수학습개발위원회)
교수·학습 역량개발과 강의환경 개선, 온라인(MOOC 등 포함) 강의 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육혁신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교육혁신원 규정
(2018-07-20) [개정]
제8조(교수학습개발위원회)
교수·학습 역량개발과 강의환경 개선, 온라인(MOOC 등 포함) 강의 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육혁신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교육혁신원 규정
(2020-02-21) [개정]
제8조(교수학습개발위원회)
교수·학습 역량개발과 강의환경 개선, 온라인(MOOC 등 포함) 강의 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교육혁신원 규정
(2022-09-01) [개정]
제8조 (교수학습개발위원회)
교수·학습 역량개발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9.1.)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육혁신지원센터장,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2022.9.1.)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교육혁신원 규정
(2023-02-22) [개정]
제8조 (교수학습개발위원회)
교수·학습 역량개발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9.1.)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창의융합교양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육혁신지원센터장,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2022.9.1., 2023.2.22)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