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2018-04-01) [제정]
제7조(교육혁신위원회)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육혁신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사지원팀장, 교양교육지원팀장, 교수학습지원팀장은 교육혁신위원회의 회의에 동석해야 한다.
교육혁신원 규정
(2018-07-20) [개정]
제7조(교육혁신위원회)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육혁신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사지원팀장, 교양교육지원팀장, 교수학습지원팀장은 교육혁신위원회의 회의에 동석해야 한다.
교육혁신원 규정
(2020-02-21) [개정]
제7조(교육혁신위원회)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사운영팀장, 교수학습지원팀장은 교육혁신위원회의 회의에 동석해야 한다.(개정 2020.2.21.)
교육혁신원 규정
(2022-09-01) [개정]
제7조 (교육성과관리위원회)
대학의 교육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하여 교육성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9.1.)
교육성과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육혁신지원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2022.9.1.)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성과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2022.9.1.)
(제목개정 2022.9.1.)
교육혁신원 규정
(2023-02-22) [개정]
제7조 (교육성과관리위원회)
대학의 교육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하여 교육성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9.1.)
교육성과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창의융합교양대학장, 교육혁신지원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2022.9.1. 2023.2.22)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성과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2022.9.1.)
(제목개정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