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2018-04-01) [제정]
제6조(위원회)
① |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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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2018-07-20) [개정]
제6조(위원회)
① |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7.20.) |
⑤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신설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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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2020-09-18) [개정]
제6조(위원회)
① |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 |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개정 2020.9.18.) |
②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7.20.) |
⑤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신설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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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2022-09-01) [개정]
제6조 (위원회)
① |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9.18., 2022.9.1.) |
②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으로 요하는 사항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9.1.) |
⑤ |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7.20., 2022.9.1.) |
⑥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신설 2018.7.20., 20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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