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2018-04-01) [제정]
제6조(위원회)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혁신위원회
2. 교수학습개발위원회
3.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4.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교육혁신원 규정
(2018-07-20) [개정]
제6조(위원회)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혁신위원회
2. 교수학습개발위원회
3.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4.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7.20.)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신설 2018.07.20.)
교육혁신원 규정
(2020-09-18) [개정]
제6조(위원회)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혁신위원회
2. 교수학습개발위원회
3.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4.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개정 2020.9.18.)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7.20.)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신설 2018.07.20.)
교육혁신원 규정
(2022-09-01) [개정]
제6조 (위원회)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9.18., 2022.9.1.)
1. 교육성과관리위원회
2. 교수학습개발위원회
3. 비교과교육혁신위원회
4. 원격교육관리위원회
5. 전공·교양교육혁신위원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사항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으로 요하는 사항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9.1.)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7.20., 2022.9.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신설 2018.7.20.,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