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2018-04-01) [제정]
제4조(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2.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
3.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
5. 비교과 교육과정의 통합분석 및 관리
6.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7. 공학교육 발전방향 연구
8.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연구 사업
교육혁신원 규정
(2018-07-20) [개정]
제4조(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2.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
3.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
5. 비교과 교육과정의 통합분석 및 관리
6.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7. 공학교육 발전방향 연구
8.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연구 사업
교육혁신원 규정
(2020-02-21) [개정]
제4조(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및 인증,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교육 성과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6.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7.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0.2.21.)
교육혁신원 규정
(2022-09-01) [개정]
제4조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육성과관리팀)
교육성과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9.1.)
1. 교육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및 인증,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9.1.)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개발, 시행,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교육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6.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7. 강의평가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혁신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0.2.21.)(제목개정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