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2018-04-01) [제정]
제4조(교육혁신센터)
① | 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 |
6. |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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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2018-07-20) [개정]
제4조(교육혁신센터)
① | 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 |
6. |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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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2020-02-21) [개정]
제4조(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 핵심역량 진단 및 인증,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4.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5. | 교육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
6. |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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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2022-09-01) [개정]
제4조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육성과관리팀)
교육성과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9.1.) 1. | 교육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 핵심역량 진단 및 인증,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4.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개발, 시행,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5. | 교육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
6. |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20.2.21.)(제목개정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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