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2018-04-01) [제정]
제3조(조직 및 구성)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둔다.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과 각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교육혁신센터에는 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 비교과통합관리팀을 두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
센터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의 각 팀에는 연구 및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
교육혁신원 규정
(2018-07-20) [개정]
제3조(조직 및 구성)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둔다.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과 각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교육혁신센터에는 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 비교과통합관리팀을 두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
센터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의 각 팀에는 연구 및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
교육혁신원 규정
(2020-02-21) [개정]
제3조(조직 및 구성)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 비교과통합관리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0.2.21.)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과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2.21.)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개정 2020.2.21.)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2.21.)
각 팀에는 연구 및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20.2.21.)
교육혁신원 규정
(2020-09-18) [개정]
제3조(조직 및 구성)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 비교과통합관리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0.2.21.)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과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2.21.)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개정 2020.2.21.)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2.21.)
각 팀에는 연구 및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20.2.21.)
교육혁신원 규정
(2022-09-01) [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0.2.21., 2022.9.1.)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과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2.21., 2022.9.1.)
교육혁신지원센터에는 교육성과관리팀, 전공·교양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 비교과교육혁신팀을 둔다.(신설 2022.9.1.)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개정 2020.2.21., 2022.9.1.)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에는 하이브리드교육지원팀을 둔다.(신설 2022.9.1.)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2.21., 2022.9.1.)
각 팀에는 연구 및 행정 인력(연구교수 및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2.21.,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