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2018-04-01) [제정]
제2조(기능)
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 교수ㆍ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 교육혁신/교수-학습모델 연구/개발 및 확산 |
5. | 교수학습환경/시스템/매체 개발/관리/지원 |
6. |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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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2018-07-20) [개정]
제2조(기능)
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 교수ㆍ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 교육혁신/교수-학습모델 연구/개발 및 확산 |
5. | 교수학습환경/시스템/매체 개발/관리/지원 |
6. |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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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2022-09-01) [개정]
제2조 (기능)
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9.1.) 3. | 교수ㆍ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 교육혁신/교수-학습모델 연구/개발 및 확산 |
5. | 교수학습환경/시스템/매체 개발/관리/지원 |
6. |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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