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제정]
제11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개정]
제11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