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제정]
제9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개정]
제9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