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제정]
제7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연구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개정]
제7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연구·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연구윤리센터 규정
(2019-12-20) [개정]
제7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연구윤리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 2019.12.20.)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2.20.)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연구윤리센터 규정
(2023-02-22) [개정]
제7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연구윤리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윤리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 2019.12.20., 2023.2.22)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2.20.)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