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제정]
제6조(업무전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본 대학교 전결 규정에 의한다.
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개정]
제6조(업무전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본 대학교 전결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