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제정]
제5조(행정인력)
센터에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개정]
제5조(행정인력)
센터에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