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제정]
제4조(센터장)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처장이 겸직한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개정]
제4조(센터장)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겸직한다.(개정 2018.4.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연구윤리센터 규정
(2019-12-20) [개정]
제4조(센터장)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겸직한다.(개정 2018.4.1., 2020.2.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