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제정]
제3조(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개정]
제3조(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