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윤리센터 규정
(2018-04-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