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2011-09-01) [개정]
제2조 (교수회의)
① | 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는 각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로 가능하며, 이 경우 단과대학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 교수회의는 재적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제외)의 과반수로 성립하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 단과대학별 평의원 후보자의 수는 단과대학별 재적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다. |
④ | 교수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 순으로 평의원 후보자로 선출한다. |
⑤ | 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수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
⑥ | 각 단과대학별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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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2018-04-01) [개정]
제2조 (교수회의)
① | 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는 각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로 가능하며, 이 경우 단과대학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 교수회의는 재적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제외)의 과반수로 성립하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 단과대학별 평의원 후보자의 수는 단과대학별 재적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다. |
④ | 교수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 순으로 평의원 후보자로 선출한다. |
⑤ | 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수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
⑥ | 각 단과대학별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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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2020-01-10) [개정]
제2조 (교수회의)
① | 교수회의는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그 목적으로 하며,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 교수회의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 부의장은 교학부총장이 된다. |
③ | 교수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위임 가능)으로 개의하거나, 전자 또는 서면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 단과대학장은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를 통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갖춘 자를 소속 단과대학의 평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과대학장이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 교양교육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은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보고, 대학원장이 단과대학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
⑥ | 각 단과대학별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⑦ | 각 단과대학별 평의원 후보자 추천인원은 단과대학별 재적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⑧ | 교수회의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다수 득표자 순으로 평의원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
⑨ | 동순위 득표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출된 인원이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상 교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득표자를 제외한 동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순위를 부여하여 평의원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 |
(전문개정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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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2023-03-01) [개정]
제2조 (교수회의)
① | 교수회의는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그 목적으로 하며,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 교수회의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 부의장은 교학부총장이 된다. |
③ | 교수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위임 가능)으로 개의하거나, 전자 또는 서면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 단과대학장은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를 통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갖춘 자를 소속 단과대학의 평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과대학장이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 창의융합교양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은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보고, 대학원장이 단과대학장의 역할을 대신한다.(개정 2023.3.1.) |
⑥ | 각 단과대학별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⑦ | 각 단과대학별 평의원 후보자 추천인원은 단과대학별 재적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⑧ | 교수회의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다수 득표자 순으로 평의원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
⑨ | 동순위 득표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출된 인원이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상 교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득표자를 제외한 동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순위를 부여하여 평의원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 |
(전문개정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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