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기실 운영위원회 규정
(2011-09-01) [개정]
제6조 (회의)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중앙기기실 운영위원회 규정
(2017-03-01) [개정]
제6조 (회의)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