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기실 운영위원회 규정
(2011-09-01) [개정]
제3조 (구성)
이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기기실장, 생명과학ㆍ화학 전공주임, 의류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간호학과장, 글로벌의과학과장, 대학교학팀장, 예산기획팀장, 시설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1, 2010.12.1, 2011.9.1)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중앙기기실 운영위원회 규정
(2017-03-01) [개정]
제3조 (구성)
이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기기실장, 생명과학ㆍ화학부장 및 각 전공주임, 화학과장, 청정융합과학과장,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장, 바이오식품공학과장, 바이오생명공학과장, 간호학과장, 글로벌의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의류산업학과장, 의류학과장, 대학교학팀장, 예산기획팀장, 시설관리팀장,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1, 2010.12.1., 2011.9.1., 2017.3.1)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중앙기기실 운영위원회 규정
(2020-09-01) [개정]
제3조 (구성)
이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기기실장, 화학과장,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장, 바이오식품공학과장, 바이오생명공학과장, 글로벌의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대학교학팀장, 예산팀장, 건축시설팀장,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1, 2010.12.1., 2011.9.1., 2017.3.1., 2020.9.1.)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중앙기기실 운영위원회 규정
(2022-01-14) [개정]
제3조 (구성)
이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기기실장, 화학ㆍ에너지융합학부장,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장, 바이오식품공학과장, 바이오생명공학과장, 바이오신약의과학부장, 바이오헬스융합학부장, 대학교학팀장, 예산팀장, 건축시설팀장,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1, 2010.12.1., 2011.9.1., 2017.3.1., 2020.9.1., 2022.1.14.)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