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39 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04.3.1)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39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39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39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국제교류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및 국제교류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39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국제교류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2018.4.1.)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국제교류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2018.4.1.)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39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국제교류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2018.4.1.)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연구산학협력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 2018.4.1., 2020.2.1.)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대학원 학칙
(2023-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 및 연구산학협력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 2018.4.1., 2020.2.1., 2023.2.22)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