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39 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04.3.1)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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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39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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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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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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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39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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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39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및 국제교류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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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및 국제교류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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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39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국제교류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2018.4.1.)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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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국제교류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2018.4.1.)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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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39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국제교류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2018.4.1.)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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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 및 연구산학협력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 2018.4.1., 2020.2.1.)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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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23-03-01) [개정]
제39조 (위원회)
① |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3.1)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 및 연구산학협력단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2.3.1., 2016.2.19., 2018.1.18., 2018.4.1., 2020.2.1., 2023.2.22) |
③ |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3.1) |
④ |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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