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37 조(전공주임 교수)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