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35 조(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