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33 조(명예박사 자격)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33조 (명예박사 자격)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33조 (명예박사 자격)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33조 (명예박사 자격)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33조 (명예박사 자격)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33조 (명예박사 자격)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33조 (명예박사 자격)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33조 (명예박사 자격)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33조 (명예박사 자격)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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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개정]
제33조 (명예박사 자격)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