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32 조(박사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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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개정]
제32조 (박사학위수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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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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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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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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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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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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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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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개정]
제32조 (박사학위수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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