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26 조의 2(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1.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교사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단, 현직교사라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를 말한다. (개정 2006.3.1)(개정 2008.3.1)
2. 아트ㆍ디자인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2006.3.1)
3. 문화산업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4. 인력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4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학위논문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1. 교육대학원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2.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06.3.1, 2011.3.1., 2012.3.1., 2016.3.1)
3.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4. (삭제 2009.9.1)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1. 교육대학원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2.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06.3.1, 2011.3.1., 2012.3.1., 2016.3.1)
3.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4. (삭제 2009.9.1)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1. 교육대학원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2.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06.3.1, 2011.3.1., 2012.3.1., 2016.3.1)
3.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4. (삭제 2009.9.1)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2. 교육대학원(개정 2017.9.1.)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3.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4.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5. (삭제 2009.9.1.)(개정 2017.9.1.)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2. 교육대학원(개정 2017.9.1.)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3.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4.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5. (삭제 2009.9.1.)(개정 2017.9.1.)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2. 교육대학원(개정 2017.9.1.)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3.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4.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5. (삭제 2009.9.1.)(개정 2017.9.1.)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2. 교육대학원(개정 2017.9.1.)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3.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4.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5. (삭제 2009.9.1.)(개정 2017.9.1.)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1. 일반대학원(개정 2019.3.1.)
가.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 교수회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신설 2019.3.1.)
나.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을 대체할 있다.(신설 2019.3.1.)
2. 교육대학원(개정 2017.9.1.)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3.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4.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5. (삭제 2009.9.1.)(개정 2017.9.1.)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1. 일반대학원(개정 2019.3.1.)
가.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 교수회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신설 2019.3.1.)
나.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9.3.1.)
2. 교육대학원(개정 2017.9.1.)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3.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4.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5. (삭제 2009.9.1.)(개정 2017.9.1.)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1. 일반대학원(개정 2019.3.1.)
가.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 교수회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신설 2019.3.1.)
나.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9.3.1.)
2. 교육대학원(개정 2017.9.1.)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2.3.1.)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개정 2022.3.1.)
3.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4.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2022.3.1.)
5. (삭제 2009.9.1.)(개정 2017.9.1.)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심사신청 전까지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2022.3.1.)
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26조의2 (학위논문의 대체)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2006.3.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3.9.1., 2016.3.1., 2017.9.1., 2019.3.1., 2022.3.1.)
1.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 교수회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나.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대학원
가.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나.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전공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
3.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4.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심사신청 전까지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