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25 조(연구생)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25조 (연구생)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25조 (연구생)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25조 (연구생)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25조 (연구생)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25조 (연구생)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25조 (연구생)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25조 (연구생)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25조 (연구생)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25조 (연구생)
각 학위과정에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학칙 제 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생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