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24 조(공개강좌)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24조 (공개강좌)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24조 (공개강좌)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24조 (공개강좌)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24조 (공개강좌)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24조 (공개강좌)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24조 (공개강좌)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24조 (공개강좌)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24조 (공개강좌)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24조 (공개강좌)
각 대학원에 교양,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