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21 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21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21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21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21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21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21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21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21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21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