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20 조(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20조 (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20조 (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20조 (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20조 (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20조 (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20조 (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20조 (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20조 (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20조 (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