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19 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19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19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19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19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19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19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19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19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19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