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18 조(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휴학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통산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병역 의무기간 동안 계속 휴학이 인정될 수 있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18조 (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까지,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2세까지로 한다.)로 인한 휴학기간은 4학기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18조 (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까지,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2세까지로 한다.)로 인한 휴학기간은 4학기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18조 (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까지,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2세까지로 한다.)로 인한 휴학기간은 4학기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18조 (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까지,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2세까지로 한다.)로 인한 휴학기간은 4학기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18조 (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까지,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2세까지로 한다.)로 인한 휴학기간은 4학기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18조 (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까지,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2세까지로 한다.)로 인한 휴학기간은 4학기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18조 (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까지,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2세까지로 한다.)로 인한 휴학기간은 4학기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18조 (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까지,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2세까지로 한다.)로 인한 휴학기간은 4학기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18조 (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까지,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2세까지로 한다.)로 인한 휴학기간은 4학기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2019-07-12) [개정]
제18조 (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군복무 부득이한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2019.7.12.)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까지,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2세까지로 한다.)로 인한 휴학기간은 4학기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18조 (휴학)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군복무 등 부득이한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2019.7.12.)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면 추가로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2022.3.1.)
1. 군복무 중인 경우(의무복무 기간에 한함)
2. 본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경우(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2세까지로 한다.)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