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17 조(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17조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17조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17조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17조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17조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17조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17조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17조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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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개정]
제17조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23-08-29) [개정]
제17조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 등록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편입학, 재입학자는 정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8.29.)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박사과정수료자는 2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신설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