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15 조(수료)
(삭제 2006.3.1)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15조 (수료)
(삭제 2006.3.1)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15조 (수료)
(삭제 2006.3.1)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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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개정]
제15조 (수료)
(삭제 2006.3.1)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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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개정]
제15조 (수료)
(삭제 2006.3.1)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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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개정]
제15조 (수료)
(삭제 2006.3.1)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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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개정]
제15조 (수료)
(삭제 2006.3.1)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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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1) [개정]
제15조 (수료)
(삭제 2006.3.1)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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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개정]
제15조 (수료)
(삭제 2006.3.1)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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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개정]
제15조 (수료)
(삭제 2006.3.1)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6.3.1.)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