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14 조(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 다. 다만,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와 선수과목 이수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 교육대학원, 금융정보대학원은 9학점,아트 디자인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은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선수과목 해당자의 경우 교 육대학원은 12학점, 아트.디자인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은 10학점까지 이 수할 수 있다.(개정 2007.9.1)
선수과목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전공)의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와 선수과목 이수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2.9.1)
2. 교육대학원은 9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은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문화산업예술 대학원 융합디자인전공과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는 학기당 9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 해당자의 경우 교육대학원은 12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은 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삭제 2009.9.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와 선수과목 이수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2.9.1)
2. 교육대학원은 9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은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문화산업예술 대학원 융합디자인전공과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는 학기당 9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 해당자의 경우 교육대학원은 12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은 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삭제 2009.9.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와 선수과목 이수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2.9.1)
2. 교육대학원은 9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은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문화산업예술 대학원 융합디자인전공과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는 학기당 9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 해당자의 경우 교육대학원은 12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은 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삭제 2009.9.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와 선수과목 이수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2.9.1)
2. 교육대학원은 9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은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문화산업예술 대학원 융합디자인전공과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는 학기당 9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 해당자의 경우 교육대학원은 12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은 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삭제 2009.9.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와 선수과목 이수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2.9.1)
2. 교육대학원은 9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은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문화산업예술 대학원 융합디자인전공과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는 학기당 9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 해당자의 경우 교육대학원은 12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은 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삭제 2009.9.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와 선수과목 이수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2.9.1)
2. 교육대학원은 9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은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문화산업예술 대학원 융합디자인전공과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는 학기당 9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 해당자의 경우 교육대학원은 12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은 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삭제 2009.9.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와 선수과목 이수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2.9.1)
2. 교육대학원은 9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은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문화산업예술 대학원 융합디자인전공과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는 학기당 9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 해당자의 경우 교육대학원은 12학점,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은 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삭제 2009.9.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와 선수과목 이수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2.9.1)
2. 특수대학원은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선수과목 해당자의 경우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9.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2019.3.1.)
(삭제 2009.9.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와 선수과목 이수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2.9.1)
2. 특수대학원은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선수과목 해당자의 경우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9.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2019.3.1.)
(삭제 2009.9.1)
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9.1., 2008.3.1., 2009.9.1., 2011.3.1., 2012.3.1., 2012.9.1., 2016.3.1., 2019.3.1., 2022.3.1.)
1. 대학원
가. 석사과정: 9학점
나. 박사과정 석ㆍ박사 통합과정: 12학점
2. 특수대학원: 9학점
(삭제 2009.9.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