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13 조(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 석사과정은 24학점(금융정보대학원 30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대학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3.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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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4.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5. |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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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4.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5. |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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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4.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5. |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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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4.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5. |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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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4.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5. |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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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4.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5. |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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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4.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5. |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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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4.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5. |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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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4.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5. |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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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2023-01-16)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
② |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12.3.1., 2013.9.1., 2023.1.16.) |
2. |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
6. | 신입학자의 국내외 대학원(본교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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