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13 조(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24학점(금융정보대학원 30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대학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3.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삭제 (2013.9.1.)
4.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5.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삭제 (2013.9.1.)
4.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5.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삭제 (2013.9.1.)
4.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5.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삭제 (2013.9.1.)
4.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5.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삭제 (2013.9.1.)
4.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5.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삭제 (2013.9.1.)
4.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5.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삭제 (2013.9.1.)
4.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5.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삭제 (2013.9.1.)
4.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5.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삭제 (2013.9.1.)
4.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5. 편입학생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23-01-16) [개정]
제13조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2012.3.1, 2012.9.1)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및 이수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9.9.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아도 해당자는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제1항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12.3.1., 2013.9.1., 2023.1.16.)
1. 학부ㆍ대학원 연계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술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3. (삭제 2013.9.1.)
4. 학ㆍ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5. 편입학자의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
6. 신입학자의 국내외 대학원(본교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