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11 조(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대학원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한다.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대학원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한다.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대학원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한다.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대학원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한다.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9.1)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9.1)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9.1)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9.1)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9.1)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9.1)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9-06-14)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14.)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9.1)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9-12-20)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14.)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운영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1., 2019.12.20.)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14.)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운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1., 2019.12.20.)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14.)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운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1., 2019.12.20.)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있다. 계절수업의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3.1.)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