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9 조(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2-09-01)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된 이후에 가능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2022.03.0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22-03-01) [개정]
제9조 (재입학)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된 이후에 가능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2022.3.1.)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대학원 학칙
(2023-12-06) [개정]
제9조 (재입학)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06.3.1., 2022.3.1., 2024.3.1.)
1. 제적된
2. 수료자 학점 추가이수로 졸업이 가능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적 또는 수료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24.3.1)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