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8 조(편입학)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대학원 학칙
(2012-09-01) [개정]
제8조 (편입학)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8조 (편입학)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8조 (편입학)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8조 (편입학)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8조 (편입학)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8조 (편입학)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8조 (편입학)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8조 (편입학)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8조 (편입학)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8조 (편입학)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6.3.1,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