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5 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2-09-01) [개정]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