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4 조(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3.1)(개정 2007.9.1)(개정 2008.3.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개정 2007.9.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2-09-01) [개정]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개정 2013.4.1.)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개정 2013.4.1.)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개정 2013.4.1.)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개정 2013.4.1.)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개정 2013.4.1.)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개정 2013.4.1.)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개정 2013.4.1.)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개정 2013.4.1.)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6.3.1, 2007.9.1, 2008.3.1, 2009.9.1, 2012.3.1, 2012.9.1)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3.1, 2007.9.1, 2009.9.1, 2011.3.1, 2012.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6.3.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개정 2013.4.1.)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개정 2007.3.1)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