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3조의2 (연계과정)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3조의2 (연계과정)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3조의2 (연계과정)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3조의2 (연계과정)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3조의2 (연계과정)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3조의2 (연계과정)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