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3 조(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ㆍ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대학원 학칙
(2012-09-01) [개정]
제3조 (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3조 (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3조 (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3조 (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3조 (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2017.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개정 2017.9.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3조 (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2017.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개정 2017.9.1)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3조 (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2017.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개정 2017.9.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3조 (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2017.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개정 2017.9.1)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3조 (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2017.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개정 2017.9.1)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3조 (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2017.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개정 2017.9.1)
대학원 학칙
(2024-02-22) [개정]
제3조 (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2017.9.1)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9.1)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개정 2017.9.1.)
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 2조의2에 따르며, 이에 따른 필요 교원 중 1/2 이상은 최근 5년간 아래의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4.3.1.)
1. 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2.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3. 예·체능계열: 3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