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2012-09-01) [개정]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2018-03-01) [개정]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2019-03-01) [개정]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2019-03-15) [개정]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