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2017-09-01) [개정]
제6조 (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대회출전 및 훈련의 유고결석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시험을 대체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7.9.1)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7-10-01) [개정]
제6조 (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대회출전 및 훈련의 유고결석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시험을 대체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7.9.1)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4-01) [개정]
제6조 (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대회출전 및 훈련의 유고결석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시험을 대체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7.9.1)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4-19) [개정]
제6조 (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대회출전 및 훈련의 유고결석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시험을 대체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7.9.1)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9-01) [개정]
제6조 (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대회출전 및 훈련의 유고결석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시험을 대체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7.9.1)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9-01-08) [개정]
제6조 (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대회출전 및 훈련의 유고결석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시험을 대체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