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2016-10-26) [개정]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학생처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7-03-01) [개정]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학생처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7-09-01) [개정]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학생처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7-10-01) [개정]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학생처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4-01) [개정]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학생처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4-19) [개정]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8.4.19.)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9-01) [개정]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8.4.19.)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시행세칙
(2019-01-08) [개정]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8.4.19.)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시행세칙
(2023-01-19) [개정]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진로취업처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8.4.19., 2022.08.25)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