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2011-09-01)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1.9.1)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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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3-06-01)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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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6-09-01)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창업교육센터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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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6-10-26)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창업교육센터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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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7-03-01)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창업교육센터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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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7-09-01)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창업교육센터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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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7-10-01)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창업교육센터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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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4-01)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창업교육센터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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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4-19)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인재개발팀 취업지원 교양 교과목(개정 2018.4.19.) |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학생창업교육팀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개정 2018.4.19.)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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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9-01)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인재개발팀 취업지원 교양 교과목(개정 2018.4.19.) |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학생창업교육팀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개정 2018.4.19.)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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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9-01-08)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인재개발팀 취업지원 교양 교과목(개정 2018.4.19.) |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학생창업교육팀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개정 2018.4.19.)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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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9-05-01)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인재개발팀 취업지원 교양 교과목(개정 2018.4.19.) |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창업교육팀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개정 2018.4.19., 2019.5.1.)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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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23-01-19) [개정]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인재개발팀 취업지원 교양 교과목(개정 2018.4.19.) |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창업지원팀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개정 2018.4.19., 2019.5.1., 2023.1.19)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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