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2011-03-01) [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영어전용 강좌(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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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3-06-01)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영어전용 강좌(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 |
4. | 교직과목(2013년 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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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6-09-01)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영어전용 강좌(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 |
3. |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및 병원현장실습 교과목(개정 2016.9.1.) |
4. | 교직과목(2013년 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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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6-10-26)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영어전용 강좌(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 |
3. |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및 병원현장실습 교과목(개정 2016.9.1.) |
4. | 교직과목(2013년 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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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7-03-01)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영어전용 강좌(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 |
3. |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및 병원현장실습 교과목(개정 2016.9.1.) |
4. | 교직과목(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개정 2017.3.1) |
6. | 본교에서 개설한 K-MOOC 강좌. 단, K-MOOC 강좌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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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7-09-01)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영어전용 강좌(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 |
3. |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및 병원현장실습 교과목(개정 2016.9.1.) |
4. | 교직과목(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개정 2017.3.1) |
6. | 본교에서 개설한 K-MOOC 강좌. 단, K-MOOC 강좌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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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7-10-01)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영어전용 강좌(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 |
3. |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병원현장실습 및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교과목(개정 2016.9.1, 개정 2017.10.1) |
4. | 교직과목(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개정 2017.3.1) |
6. | 본교에서 개설한 K-MOOC 강좌. 단, K-MOOC 강좌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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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4-01)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외국어전용 강좌(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개정2018.4.1.) |
3. |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병원현장실습 및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교과목(개정 2016.9.1, 개정 2017.10.1) |
4. | 교직과목(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개정 2017.3.1) |
6. | 본교에서 개설한 K-MOOC 강좌. 단, K-MOOC 강좌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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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4-19)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외국어전용 강좌(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개정2018.4.1.) |
3. |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병원현장실습 및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교과목(개정 2016.9.1, 개정 2017.10.1) |
4. | 교직과목(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개정 2017.3.1) |
6. | 본교에서 개설한 K-MOOC 강좌. 단, K-MOOC 강좌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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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8-09-01)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수강인원 10명 이상 ~ 20명 이하인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8.9.1.) |
3. | 회화과목 및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8.9.1.) |
4. | 외국어전용 강좌(학부 외국어 강의 운영지침에 의한 강좌, 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개정2018.4.1., 개정2018.9.1.) |
5. |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병원현장실습 및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교과목(개정 2016.9.1, 2017.10.1., 2018.9.1.) |
6. | 교직과목(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개정 2017.3.1., 2018.9.1.) |
7. | ‘군사학'과목(신설 2016.9.1., 2018.9.1.) |
8. | 본교에서 개설한 K-MOOC 강좌. 단, K-MOOC 강좌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3.1., 20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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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9-01-08)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수강인원 10명 이상 ~ 20명 이하인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8.9.1.) |
3. | 회화과목 및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8.9.1.) |
4. | 외국어전용 강좌(학부 외국어 강의 운영지침에 의한 강좌, 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개정2018.4.1., 개정2018.9.1.) |
5. |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병원현장실습 및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교과목(개정 2016.9.1, 2017.10.1., 2018.9.1.) |
6. | 교직과목(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개정 2017.3.1., 2018.9.1.) |
7. | ‘군사학'과목(신설 2016.9.1., 2018.9.1.) |
8. | 본교에서 개설한 K-MOOC 강좌. 단, K-MOOC 강좌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3.1., 2018.9.1.) |
9. | 심화교양 강좌(교양교육대학 수업운영지침에 의한 강좌). (신설 20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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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19-12-20)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수강인원 10명 이상 ~ 20명 이하인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8.9.1.) |
3. | 회화과목 및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8.9.1.) |
4. | 외국어전용 강좌(학부 외국어 강의 운영지침에 의한 강좌, 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개정2018.4.1., 개정2018.9.1.) |
5. |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병원현장실습 및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교과목(개정 2016.9.1, 2017.10.1., 2018.9.1.) |
6. | 교직과목(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개정 2017.3.1., 2018.9.1.) |
7. | ‘군사학'과목(신설 2016.9.1., 2018.9.1.) |
8. | 본교에서 개설한 K-MOOC 강좌. 단, K-MOOC 강좌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3.1., 2018.9.1.) |
9. | 심화교양 강좌(교양교육대학 수업운영지침에 의한 강좌). (신설 2019.1.8.) |
10. | PBL(Project-based Learning/Problem-based Learning)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9.12.20.) |
11. |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9.12.20.) |
12. | 혁신강좌(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강좌로 확정된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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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2021-04-14) [개정]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① |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4.14.) |
② |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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