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2009-01-01) [개정]
제4조 (수여절차)
① | 명예졸업자는 해당학과(부)의 대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의 |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정한다. ② |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 |
외에도 할 수 있다. 단, 명예졸업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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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2013-04-01) [제정]
제4조 (수여절차)
① | 명예졸업자는 해당학과(부)의 대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정한다. |
② |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단, 명예졸업자는 교육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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