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2009-01-01) [개정]
제2조 (대상 및 자격)
명예졸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한 1. |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사회적·국가적 발 |
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어 본 대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2. | 본 대학교에 학적이 없는 자로서,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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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2022-11-18) [개정]
제2조 (대상 및 자격)
명예졸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한다.(개정 2022.11.18.) 1. |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사회적·국가적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어 본 대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
2. | 본 대학교에 학적이 없는 자로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명예를 빛낸 자 |
3. | 기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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