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2018-04-01) [제정]
제5조(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5.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
6. 교육매체지원 및 관리
7.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직무
교육혁신원 규정
(2018-07-20) [개정]
제5조(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5.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
6. 교육매체지원 및 관리
7.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직무
교육혁신원 규정
(2020-09-18) [개정]
제5조(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5.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
6. 교육매체지원 및 관리
7.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직무
교육혁신원 규정
(2022-09-01) [개정]
제5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9.1.)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9.1.)
5. (삭제 2022.9.1.)
6. (삭제 2022.9.1.)
7. 교수학습 프로그램 성과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