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2018-04-01) [제정]
제5조(교수학습지원센터)
① |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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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2018-07-20) [개정]
제5조(교수학습지원센터)
① |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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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2020-09-18) [개정]
제5조(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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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2022-09-01) [개정]
제5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9.1.) 2. |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3. |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7. | 교수학습 프로그램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
8. |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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