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009-03-01) [개정]
제 31 조(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학원 학칙
(2016-02-19) [개정]
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
대학원 학칙
(2016-03-01) [개정]
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
대학원 학칙
(2017-03-01) [개정]
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
대학원 학칙
(2017-09-01) [개정]
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
대학원 학칙
(2018-01-18) [개정]
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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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개정]
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
대학원 학칙
(2018-04-01) [개정]
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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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개정]
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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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개정]
제31조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1.)